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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및 제규정

대한치과이식임플란트학회 부설 임 플 란 트 시 술 상 담 실 규 정

제정 1998. 04. 11

  1. 목적 대한치과이식임플란트학회 회원이 임프란트 시술에서 파생된 환자와의 분쟁 또는 진료 방법상 문제 등의 고충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하고 나아가 문제 해결을 한다.
  2. 구성
    1. 상 담 실 장 : 한성희
    2. 임명직 상담실 위원 : 김윤관
    3. 당연직 상담실 위원 : 회장, 총무이사
    4. 고 문 :
  3. 운영
    1. 자 금
      • 1) 운영 자금은 학회에서 지원 받는다.
      • 2)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한다.
    2. 홍 보
      • 1) 치의신보에 월1회 정도로 기구의 기능에 대한 대담기사 및 광고를 게재한다.
      • 2) 학술대회의 신문 광고 시 하단에 간단히 삽입광고를 게재한다.
      • 3) 학회지에도 홍보를 한다.
    3. 상담의 분류처리 상담의 종류, 분류 및 이에 따른 처리 방향은 추후에 결정한다.
      • 1) 접 수 : 모든 상담의 최초 접수는 FAX 및 우편으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전화상담 : 접수된 사안은 전화 상담도 한다.
      • 3) 상담지도 : 사안의 경중에 따라 내방 또는 방문에 의한 상담 및 지도를 하기로 한다.
    4. 상담료 적절한 상담료 및 처치료를 받고 지출을 제한 후 잉여금을 매년 학회기금으로 이 월한다.
      • 1) 전화 상담은 무료로 한다.
      • 2) 내방 및 방문 상담은 유료로 한다.
    5. 기타 중요 사항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며, 활동 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한다.
    6. 상담에 응한 자료는 학회가 학술발전을 위하여 보관하며 학술 목적으로 발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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