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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및 제규정

인증의 심사위원회 설치 시행 세칙

제정 1999. 04. 10
개정 2005. 03. 19

 

1. 심사 위원 기준

(1) 학회 가입 10년 이상
(2) 전임 학회장
(3) 인증의 인정 3년
(4) 현 집행부의 회장단
(5) 이사회의 추천자

2. 경과 규정

제1차 인증의가 배출될 때까지 그 심사위원은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1)전임 학회장 (2)현 회장단 (3)총무, 학술, 연구, 법제, 편집 이사 중에서 10명 내외로 구성하며 이들을 인증의로 인정한다.

3. 심사위원 자격 기간

2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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