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공지 및 게시판

  • 존경하는 3만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원님들에게 호소합니다!
  • 협회 정관을 위반하며 유사학회의 인준을 강행한 이번 사태는 치과의사는 물론, 일반국민들조차 엄청난 혼란에 빠지게 될 부당한 처사이며, 또한 임플란트와 관련된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하는 보건의약관계 정부부처(건강보험공단, 심평원, 식약청 등), 사법부(검찰, 경찰), 시민단체, 임플란트 관련 제조판매업체 등과의 관계에서 임플란트에 대한 우리 치과계의 해석과 견해가 하나로 정리되지 못하여 빚어내는 엄청난 혼란이 일어날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한 일입니다. 지금도 과도한 홍보와 학술행사 등으로 피로한 임플란트 시장은 중복된 학술행사와 홍보비등으로 인해 엄청난 비용과 인력을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행정적인 면뿐만 아니라 학술적인 면에서도 학회들간의 소모적인 경쟁과 논쟁만 가중되어 학술적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 치과의사들을 무시하고 협회에 위임한 신성한 임무를 저버린 심히 부당하고 위험한 행동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저희 대한치과이식임플란트학회는 이러한 불법행위에 정면으로 분노하고, 대한민국 모든 치과의사의 지성과 양심에 호소하며 현재 의 위중한 상황에 대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200여 분의 대 한치과의사협회 대의원님들에게도 이번 사태를 보다 진지한 시각으 로 해석해주시고, 불법행위를 정당화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 치과계 전체에 엄청난 손실과 후퇴와 부끄러운 기록을 남길 중대 사안에 대 해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저희 대한치과이식임플란트 학회는 본 사안의 중대함을 절감하며 모든 역량을 모아 그릇된 결정 을 바로잡는데 매진할 것입니다.

     

    대외적으로는 불법 네트워크단체와의 준법투쟁을 표방하면서, 치 과계 내부에서는 탈, 위법을 자행하는 치협 김세영 회장과 김경욱 치의학회장에게 올바른 치협행정을 시행할 것과 위법사례에 대한 시정을 강력히 요구하며 우리 모든 회원들은 이의 관철을 위하여 분 투할 것임을 경고합니다!

     

    1. 치협은 유사학회를 인준하자마자 유사학회의 단일화를 거론하 고 있는데, 단일화를 거론한다는 것은 이번에 인준을 받은 유사학회 가 설립목적과 연구 활동이 기존 인준학회와 동일하다는 것을 스스 로 자인하고 있는 것이며 이런 유사학회를 인준하는 것은 협회정관 61조 2항에“기존학회와 설립목적이나 사업이 동일하거나 연구 활 동, 명칭 등이 유사한 학회는 신설할 수 없다”는 항목에 정면으로 위 배되는 것이다.

     

    ‘설립목적과 연구 활동 등이 동일한 유사단체’의 분과학회 인준안은 해당 정관을 삭제하지 않고는 진행될 수 없는 중대 사안임에도 불 구하고 김세영 치협 회장과 김경욱 치의학회장이 주도하여 법과 원 칙을 어겨가며 서둘러 학회인준을 전격 통과시킨 이유를 대한민국 치과의사 모두 앞에 소상히 밝혀 주기 바란다!

     

    2. 해당 유사학회의 인준은 학회인준규정의 상위법인 대한치과의 사협회 정관 제61조 2항에 명백하게 위반되는 사항이며, 또한 해당 학술단체의 인준심의의 건은, 이미 2012년 8월 대한치의학회 분과 학회협의회에서 동일한 이유로 안건상정 자체가 부결되어 인준불가 가 확정된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6개월만에 동일한 내용의 안건이 다시 상정되어 가결로 바뀌어 통과된다는 것은 구시대적인 부끄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이는 전문인으로 이루어진 우리 치과계의 모든 치과의사들을 무시하는 모욕적이고 도발적인 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3. 이러한 비상식적이고 불법적인 결정을 내린 현장의 주인공인 협회 이사회에도 엄중한 책임을 물으며 해명을 촉구한다. 아울러 신성 한 양심으로 인체를 다루는 치의학교육의 중심에 있어야 할 치의학 회와 학술위원회가 이와 같이 비상식적인 처사에 관련되어져 있다는 사실에 경악과 실망을 금할 수 없으며 해당 위원들과 감사들의 자질 과 정체성에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4. 김세영 회장은 이와 같은 자신들이 저지른 부당한 위법행위를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오는 4월 27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해당 정관(61조 2항)마저도 개정하려는 불법의 정당화 행위까지 시도하고 있는 바, 상기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자신들의 주장대로 이번 유사학회인준이 법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라면 왜 관련 정관을 서둘러 바꾸려고 하는 것인가? 대의원 총회에서 관련 정관을 개정하려 한다는 것은 이번 유사학회의 인준 이 정관위반이라는 것을 자신들도 이미 알고 있었고 이제 와서 자신 들의 불법행위를 덮으려는 얄팍한 행동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5. 이러한 처사가 3만 대한민국 치과의사의 수장으로서, 치과계의 양심과 역사에 대한 기본인식에 기초한 준법정신이 있다고 봐야할 것인가 심히 우려가 되는 사안이며, 이러한 모든 탈법, 위법 행위의 과정과 결과의 중심에 있는 김세영 회장에게 조속한 답변과 책임 있 는 행동을 촉구한다.

     

    대한치과이식임플란트학회 회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