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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도 회원 보수교육 연제 및 강연초록 제출 협조 요청
  • 대 한 치 과 의 사 협 회

    2017년도 회원 보수교육 연제 및 강연초록 제출 협조 요청

     

    1.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협회에서는 의료법 제30조(협조 의무) 제2항과 동 법 시행규칙 제21조(보수교육계획 및 실적보고 등) 및 협회 회원 보수교육 규정에 따라 2017년도 치과의사 회원 보수교육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연자 자격을 갖춘 회원이 보수교육 강연 연제 신청을 하고 협회에서 합당한 교육을 검토하여 연제정보를 각 보수교육 기관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3. 귀 기관의 기존 연자를 비롯하여 참여를 희망하는 회원이 아래의 강사자격과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여 1인당 3개 이내의 연제와 강연초록을 오는 2016.11.04(금)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회원보수교육 강사자격 및 연제 제출 요령 1부.
    2) 관련 공고 1부. 끝.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최 남 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