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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개정「의료분쟁조정법」하위법령 관련 '치과분야 고위험 필수의료' 의견 수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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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고관리자

  • 2026-10-13

  • 13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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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여러분께 안내드립니다.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개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7.5.27., 이하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제정 논의에서, 의료사고 특례 적용의 핵심 기준인 ‘고위험 필수의료’범주가 현재 중증·소아·응급·분만·외상 등 의과 중심의 5개 분야 위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치과 임상 현장에도 전신마취를 동반한 수술, 교통사고 등 응급 구강악안면턱수술 등 불가피하게 위험이 수반되는 고위험 필수의료 영역이 존재합니다. 만약, 하위법령에 치과분야의 고위험·고난도 술식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향후 치과의료 현장에서 불가피한 의료사고 발생 시 형 감면 및 불기소 특례(의료분쟁조정법 제55조·제56조) 적용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의 의견수렴에 대응하여 각 학회의 의견을 취합하고 있으며, 우리 학회 소관 분야 중 '고위험 필수의료'로 지정되어야 할 술식에 대한 본 학회 회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제출 기한: 2026년 10월 31일(토)까지

제출 방법: 대한치과이식임플란트학회 이메일 kaid@kaidimplant.or.kr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의견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2026년 10월 13일

 

대한치과이식임플란트학회(KAID)


첨부파일은 회원마당 -> 회원전용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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