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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및 제규정

임원 선출에 관한 시행세칙

제정 2016. 07. 14
개정 2017. 01. 23
제1조 (목적) 본 세칙은 회칙 제11조 1항에 의거하여 회장, 차기회장, 감사 선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장 선출) 회장선출은 본회 회칙 제10조 2항에 따라 회장 유고시나 회장 임기만료 시 차기회장이 회장직을 승계한다.
※ (본회 회칙 제10조 2항) 차기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임기만료 시 회장직을 승계하 며, 회장이 참가하는 모든 업무에 참석하여 회무를 파악한다. 또한 회장의 유고 시 회장직을 자 동승계 한다
제3조 (회장 외 임원선출 공천위원회의 구성) 임원선출에 대한 제반업무는 임원선출공천위원회 (이하에서는 “공천위원회”라 칭함)에서 관장한다.
1) 공천위원회는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공천위원회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 차기회장 선출 공천위원회 ; 명예회장, 현 회장, 신임회장, 감사 2인, 지부대표(참석한 지 부장 중 지부회원 다수 순) 2인
② 감사 선출 공천위원회 ; 명예회장, 현 회장, 신임회장, 의장, 부의장, 지부대표(참석한 지 부장 중 지부회원 다수 순) 2인
제4조 (공천위원회의 임무) 공천위원회의 임무와 임무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임원선출 입후보자 접수
2) 임원선출 입후보자의 적격 심사
3) 임원선출 후보자의 결정 및 발표
제5조 (입후보자의 제출서류) 임원 선출 입후보자는 공천위원회에 다음의 서류를 임원선거일 14 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임원선출 입후보 신청서(서식5)
2) 추천자 성명과 서명이 있는 추천서
① 본 학회 정회원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② 정회원 1인은 복수추천을 금한다.
③ 복수추천으로 인한 당선은 무효처리 한다.
제6조 (선거) 선거는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1) 재적평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임원 선거가 성립되고, 재석평의원 과반수 득표자로 선출한다.
2) 1차 투표에서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다수득표 2명을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하 여 최다득표자로 선출한다.
제7조 (임원의 임기 개시) 당선된 임원의 임기 개시는 회칙 제31조의 회계연도와 같다.
부 칙
제1조 본 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공천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2조 본 세칙의 개정은 법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요한다.
제3조 본 세칙은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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