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회소개 > 회칙 및 제규정

회칙 및 제규정

우수임플란트임상의 실시 시행 세칙

제정 2014. 10. 12
개정 2014. 12. 09
개정 2015. 11. 23
개정 2022. 12. 15

1. 자격 인정 방법

  1. 학회에 필요한 서류 제출 및 제 경비를 납부하여 위원회가 필요한 심사를 시행한다.
    1. 지원자는 임플란트 치료 10증례 자료집을 제출해야 한다.
      가. 증례기록지와 술전, 치료종결후 방사선사진(필수)과 임상사진(선택) 첨부
    2. 기존 인증의는 임상증례 보고는 면제하는 것으로 한다.
    3. 자격 신청서 제출 시에 평생회비 등 제반 경비 납부해야 한다.
      총 90만원 (평생회비 75만원, 심사비 10만원, 교부료 5만원)
      자격 취득 후 5년마다 갱신 시 재심사교부료 1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4. 회비 면제자는 제반 경비를 65만원으로 한다.
  2. 학회로부터 인정받은 우수임플란트임상의에게 자격증을 교부한다.
  3. 학회로부터 인정받은 우수임플란트임상의에게 자격증을 교부한다.
  4. 자격증 발행일은 4월 1일과 10월 1일로 한다.

2. 자격 인정 기준

  1. 대한민국 치과의사로서 본 학회 3년 이상 계속 회원이어야 한다.
  2. 위원회 결의로 동등 자격을 받은 자는 별도로 정한다.
  3. 상기 항 중에서 소정의 점수를 취득한 자로 최종 결정한다.
    그 갱신은 5년마다 실시한다.

3. 자격 기준

  1. 학회 인정 점수 85점 이상 가진 자로 한다.
  2. 평점 내용
    분 류 내 용 단 위 점 수
    학회 회원 기간 3년 이상 1 년당 2점 (최대 10점)
    치료증례 임플란트 치료 10증례 1 증례당 5점 (최대 50점)
    국내 학회 발표
    (본 학회가 인정하는 학회에서
    임플란트와 관련된 내용)
    심포지엄 연자 1 회당 10점
    자유연제 연자 5점
    학술집담회 연자 5점
    본 학회 연수회 연자 5점
    국외 학회 발표 임플란트 관련 1 회당 10점
    논문(학회지)발표
    (임플란트 관련 논문/
    임상증례 발표 포함)
    1인 단독 1 회당 10점
    2인 공저 7점
    3인 공저 5점
    4인 이상 공저 3점
    종설 및 증례보고 3점
    대학 강의 임플란트 관련 강의 1 학기당 15점
    본 학회 행사 참석 춘계, 추계 학술대회 1 회당 10점
    학술강연회, 학술집담회 1 회당 2점
    연수회 1 일당 2점
    국제 학회 행사 참석
    (본 학회가 인정하는 학회에서
    임플란트와 관련된 내용)
    국제대회 1회당 5점

4. 자격 상실

  1. 본인이 자격 사퇴를 신청한 경우
  2. 치과의사 면허를 상실한 경우
  3. 학회 회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4. 우수임플란트임상의의 갱신을 하지 않은 경우
  5. 우수임플란트임상의 심사위원회의 결의에 의한 경우

부칙

  1. 본 세칙 개정(2015.11.23)의 적용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www.kaidimplan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