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임플란트임상의 실시 시행 세칙
제정 2014. 10. 12
개정 2014. 12. 09
개정 2015. 11. 23
1. 자격 인정 방법
- 학회에 필요한 서류 제출 및 제 경비를 납부하여 위원회가 필요한 심사를 시행한다.
- 지원자는 각기 다른 부위의 임플란트 치료 10증례 자료집을 제출해야 한다.
가. 증례기록지와 술전, 술후 임상사진 또는 방사선사진 첨부 - 기존 인증의는 임상증례 보고는 면제하는 것으로 한다.
- 자격 신청서 제출 시에 평생회비 등 제반 경비 납부해야 한다.
총 90만원 (평생회비 75만원, 심사비 10만원, 교부료 5만원)
자격 취득 후 5년마다 갱신 시 재심사교부료 1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 회비 면제자는 제반 경비를 65만원으로 한다.
- 지원자는 각기 다른 부위의 임플란트 치료 10증례 자료집을 제출해야 한다.
- 학회로부터 인정받은 우수임플란트임상의에게 자격증을 교부한다.
- 자격증 발행일은 4월 1일과 10월 1일로 한다.
2. 자격 인정 기준
- 대한민국 치과의사로서 본 학회 3년 이상 계속 회원이어야 한다.
- 위원회 결의로 동등 자격을 받은 자는 별도로 정한다.
- 상기 항 중에서 소정의 점수를 취득한 자로 최종 결정한다.
그 갱신은 5년마다 실시한다.
3. 자격 기준
- 학회 인정 점수 85점 이상 가진 자로 한다.
- 평점 내용
분 류 | 내 용 | 단 위 | 점 수 |
---|---|---|---|
학회 회원 기간 | 3년 이상 | 1 년당 | 2점 (최대 10점) |
치료증례 | 임플란트 치료 10증례 | 1 증례당 | 5점 (최대 50점) |
국내 학회 발표 (본 학회가 인정하는 학회에서 임플란트와 관련된 내용) |
심포지엄 연자 | 1 회당 | 10점 |
자유연제 연자 | 5점 | ||
학술집담회 연자 | 5점 | ||
본 학회 연수회 연자 | 5점 | ||
국외 학회 발표 | 임플란트 관련 | 1 회당 | 10점 |
논문(학회지)발표 (임플란트 관련 논문/ 임상증례 발표 포함) |
1인 단독 | 1 회당 | 10점 |
2인 공저 | 7점 | ||
3인 공저 | 5점 | ||
4인 이상 공저 | 3점 | ||
종설 및 증례보고 | 3점 | ||
대학 강의 | 임플란트 관련 강의 | 1 학기당 | 15점 |
본 학회 행사 참석 | 춘계, 추계 학술대회 | 1 회당 | 10점 |
학술강연회, 학술집담회 | 1 회당 | 2점 | |
연수회 | 1 일당 | 2점 | |
국제 학회 행사 참석 (본 학회가 인정하는 학회에서 임플란트와 관련된 내용) |
국제대회 | 1회당 | 5점 |
4. 자격 상실
- 본인이 자격 사퇴를 신청한 경우
- 치과의사 면허를 상실한 경우
- 학회 회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 우수임플란트임상의의 갱신을 하지 않은 경우
- 우수임플란트임상의 심사위원회의 결의에 의한 경우
부칙
- 본 세칙 개정(2015.11.23)의 적용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